"해외원료공장 현장점검 식약청 관광로비?"
- 강신국
- 2007-10-21 1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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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수익자 부담원칙'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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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원료공장에 대한 식약청 해외 현장점검이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이뤄져 식약청 직원에 대한 해외관광 로비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2005~ 2007년 9월까지의 해외 출장자 명단’국감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즉 기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업체 직원과 식약청직원이 함께 외국의 원료공장에 대한 출장심사가 이뤄지는 일명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외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현장심사비용은 식약청이 공무원 여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해 현장심사 신청 기업의 총무과에 통보하면 기업에서 식약청에 무통장 입금 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식약청은 이에 지난해까지 근거법도 미비하고 규정조차 제대로 없이 개별팀별로 통장이 관리돼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으로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하나의 통장으로 정리,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춘진 의원은 "일반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무통장으로 입급, 처리되는 제도와 현장 점검 출장자의 선정기준도 지방청별로 돌아가는 식으로 선정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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