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단체, "연말정산자료 제출 중단을"
- 류장훈
- 2007-10-19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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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한의협 공동성명…"환자 정보노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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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관의 소득공제자료 제출에 대해 "국세청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국세청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시한 것에 대한 고시처분취소소송과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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