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무심코 작성하면 법적 처벌대상"
- 류장훈
- 2007-10-19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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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황현덕 검사, 의사 관행적 작성패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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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술에만 의존한 의사의 진단서 작성 관행이 여전한 데다, 진단서의 공신력 저하에 따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진단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황현덕 검사는 18일 오후 7시30분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제3차 전문 법제분야 연수교육에서 '진단서 발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진단서의 공신력을 부정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거나 민사분쟁의 직접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단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유·무죄, 구속·불구속 등을 결정하는 핵심자료이며, 내용에 따라 죄명·적용법조·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상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손상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률적 상해를 증명하는 문서인 만큼 상해와 손상의 차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해는 법률적 개념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손상은 의학용어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원인이 신체에 작용해 생긴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장애'를 의미하는 만큼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검사는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명을 기재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고 ▲진단결과 상해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태가 환자 주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단서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의료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진단서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단서상 치료기간의 기산일과 관련 "진단일과 수상일(상해를 받은 날)이 불일치할 경우 진단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수상일로 보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야기된다"며 "본질적 의미에 충실해 진단일을 치료기간 기산일로 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검사에 따르면, 수상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이 이미 경과된 뒤에 진단하고도 수상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을 기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초진후 발급시에는 초진일 기준 ▲재진후 발급시 재진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황 검사는 "자칫 진단 의미를 왜곡시키고 치료기간의 장단을 상해의 경중과 동일시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오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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