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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 쉬워진다

  • 이상철
  • 2007-10-17 15:19:25
  • 식약청, 안전성·유효성 확보 품목 심사대상서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심사제도를 개선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성분·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이미 심사받은 동일업소의 품목과 주성분이 같은 자외선 차단제' 등은 앞으로는 사전 심사 없이 시판하기 전에 제품명과 주성분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

이 경우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된다.

식약청은 실무 TF팀을 통해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된 개정안을 내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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