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사파견 규정 위반 '횡행'
- 이상철
- 2007-10-17 11:31: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경수 의원 "인사위 보고 누락, 초과근무 사례 속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기관 사업수행 능력과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해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 기간인 3년을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을 초과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사회를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4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5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6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7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8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