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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강구해야"

  • 강신국
  • 2007-10-17 11:18:45
  • 백원우 의원, 법 개정 해야…현행제도 한계

보건의료분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은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 위생에 관한 각종 사건, 이익단체 불법로비 사건, 병원 내 불법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사건 등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에 포상금 지급 등 부분적인 규정이 있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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