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확인 젤로다정 재투여 급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10-07 17:4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2항목·2사례 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작용이 확인된 항암제를 환자에게 재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1차 투여 후 4개월 만에 직장암에 재투여된 항암제 젤로다정에 대해 선택할 타 항암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항암제 반응평가에 대해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실시토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하여도 반응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