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근덕면 분업예외 지정 취소
- 강신국
- 2007-10-05 22:35: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분업적용...복지부 권고수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었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업적용 지역에 편입된다.
삼척시는 5일 보건복지부가 근덕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분업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척시의 경우 도계를 제외한 7개 읍면이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근덕면이 제외되면서 6개 읍면만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게 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