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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약값 환수 현황조사 돌입

  • 류장훈
  • 2007-10-05 12:10:11
  • 자료 취합후 법적대응 검토...12일까지 접수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해 전국 회원의 피해현황 조사에 나섰다.

이번 현황 조사는 대법원의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해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 환수를 계속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환수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 실태파악을 통한 대책 수립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한 현황 조사에 돌입한다는 것.

의협은 우선 환수사례가 취합되는 대로 연간 환수규모 파악과 함께 법적 대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을 경우, 심평원의 심사결정 통보에 대해 60일 이내 재심사청구토록 하고, 재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요양기관명, 환수대상기간, 환수금액, 환수사유 등이 기재된 양식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의협 관계자는 5일 "개별소송은 승소했지만 건마다 다른사안이기 때문에 공단측에서 민법을 적용해 부당이익금으로 간주해 환수조치 하고 있다"며 "건마다 개인이 소송해야하는 실정이고 소송에 대한 보복 실사가 두려워 환수만 당하는 회원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소송이나 단체소송이 가장 좋지만, 현행법상 인정이 안되고 있어 우선 현황조사를 근거로 심평원이나 공단측에 환수규모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간 삭감 규모, 환수규모 조사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문제를 임의비급여 논의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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