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의원, C-Arm 영상장치 공동이용 가능"
- 박동준
- 2007-10-03 20:18: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동이용 계약서 심평원 제출…FULL PACS 등은 불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이용 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제출할 경우 C-Arm형 영상진단장치 등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3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개별 의원의 C-Arm형 영상진단장치 공동사용 질의에 대해 "공동으로 의료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공동 이용을 위해 대표자의 확인이 날인된 공동계약서 사본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항목의 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기관의 공동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4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5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8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9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 10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