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애매한 상근약사 기준에 혼란 가중
- 김정주
- 2007-10-05 1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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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호한 행정 개선돼야…"탄력 적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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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고용한 B약사의 근무 형태를 ‘비상근’으로 규정,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청구한 복지부의 행정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가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는 근무약사의 상근 여부를 놓고 “1주일을 기준으로 총 40시간에 4일 이상 약국에 근무하면 상근약사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좌충우돌’식 법 적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당초 B약사는 1주일에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약사에게 고용돼 C약국에 2003년 12월부터 2005년4월까지 근무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2006년 말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여기서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2003년 11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2003년 고시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고, …(중략)… 이 경우 2003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는 2005년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처방전 수가 75건이 넘지만 100건 내외인 작은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고용해야하는 데, 이것이 좋은 판례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호응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새벽까지 문여는 약국도 생겨나는 마당에 몇시간을 고용해야 상근으로 인정하는 지가 애매모호했다"며 "약국 상황에 맞는, 보다 탄력적인 차등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2005년 개정고시를 인정하는 복지부가 2003년 개정고시를 기준삼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가혹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변화의 과정에서 법의 고시가 변경되는 가운데 약사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며 “제도변화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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