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의약품수입업소 200곳 일제정리
- 가인호
- 2007-09-28 14:1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영업의사 없을 경우 영업소 폐쇄 등 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등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곳의 의약품 등 수입업소에 대해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식약청은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서울지방청의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4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5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6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7"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8"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9[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가세 활발…글로벌제약 경쟁 구도 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