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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제형 대체조제 의사동의 받아야"

  • 강신국
  • 2007-10-02 12:36:54
  • 복지부, 유권해석…처방목록 제출안된 지역에 해당

같은 제약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의사가 A의약품 1mg이 처방 나왔을 때 A의약품 0.5mg 2개로 조제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약사의 민원질의에 대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동일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이는 처방의 변경·수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된 지역이라면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조제했다면 이는 대체조제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강원도 평창, 철원군 2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약국에서는 같은 제약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조제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정, 변경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은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약사법 27조 제2항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만든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강원 평창·철원)에 국한되고 지역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처럼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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