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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 개설허가 취소땐 청문회 거쳐야"

  • 강신국
  • 2007-09-16 21:51:54
  • 선병렬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혈액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앞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병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해 그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선 의원은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경우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인 점을 감안해 사법적 절차를 원용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처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현행법은 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해 청문절차를 두지 않아 불이익 처분절차에 있어 타 법령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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