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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본격 착수

  • 박동준
  • 2007-09-16 16:09:21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사업시행 공고 등 준비작업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최근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달초 복지부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위한 인증요건과 심사 및 평가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인증 위탁기관으로 진흥원을 지정한 바 있다.

16일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사법시행 공고 등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요건은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기술 인증 신청에 대해 진흥원은 1차 서류& 8228;면접심사, 2차 현장 심사, 3차 종합심사 등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후 15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요청, 장관은 1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용흥 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인증규정은 향후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신기술의 상업화와 기술이전& 8228;거래촉진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주)KMSI의 '골관절염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 등 13개 보건의료분야 기술이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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