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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개 항목 약제급여 기준 신설·변경

  • 강신국
  • 2007-09-13 12:42:12
  •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등 신설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는 methotrexate경구제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하거나 3개월 이상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신설 3항목, 변경 3항목, 삭제 1항목 등 총 7개항목의 약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해열진통 소염제인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는 경구제 부작용이나 3개월 이상 경구제 복용 후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암질환이 아닌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조혈모 세포이식 전처치 요법'을 준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alprostadil 주사제(품명 : 에글란딘주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푸로스탄딘주 등), Methotrexate 제제의 급여기준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약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신설(3항목) ○ 일반원칙

-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 ○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등)

□ 변경(3항목) ○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 alprostadil α

-cyclodextrin 주사제 (품명 : 푸로스탄딘주 등) ○ Methotrexate 제제

□ 삭제(1항목) ○ 5

-FU + Ca. Leucovorin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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