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알림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 박동준
- 2007-09-11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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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입안예고 후 내년 적용...전체 요양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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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프로그램 설치를 전체 요양기관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5년 9,939건에 비해 지난해 457건으로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금기의약품 처방이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심평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처방 프로그램에 금기의약품 처방 시 팝업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전체 요양기관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입안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전검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청구S/W를 사용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인증받지 않은 청구 프로그램 사용으로 처리돼 급여비가 반송되는 등 급여청구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검점 시스템 추진은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막기 위한 1단계 방안"이라며 "이미 사전알림 등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도 많지만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점검 시스템 추진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5년 228항목(4,416품목)에서 288항목(4,648품목)으로 금기의약품 대상을 확대하고 의약단체 및 해당 요양기관 직접 계도, 환자 직접 통보 등을 통해 처방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은 지난 2005년 1만건을 육박하던 것에서 지난해 초에는 1,000건 미만으로 떨어져 지난해 말 457건에 이르는 등 전체 처방의 95%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현 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금기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치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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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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