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시도 의료기기 과대광고 특별단속
- 가인호
- 2007-09-10 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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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10월 10일까지...6개지방청 전국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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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달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특별점검에서는 노인,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여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하여는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사전심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전광고심의를 받아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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