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변비약 팔다 협박받은 약국 또 있다
- 홍대업
- 2007-08-25 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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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남자, 안양 G약국에 150만원 요구...관악구와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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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이 변비약을 판매하다 곤혹을 치른 사건이 관악구 K약국 이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G약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경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약국 종업원으로부터 변비약을 사갔다가 다음날 다시 방문, 약의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
G약국 직원은 당시 평일 낮 변비약을 요구하는 이 남성에게 한국파비스의 세노비아 10정을 무심결에 1,500원을 받고 판매했다.
당시 이 남성은 70대 노모가 복용할 것이라고 했고, 이 약을 복용한 다음날 약국을 다시 찾아와 “어머니가 화장실을 너무 많이 다닌다”며 항의를 해왔다는 것.
그는 “처음부터 노인이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복용법을 제대로 일러주지 않았느냐”면서 “당신이 약사가 맞느냐”고 따지고 물었다.
약국 종업원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그는 “보건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
이 과정에서 G약국 약사는 “환자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남성이 환자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자 직감적으로 ‘전문사기꾼’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남성은 약사 몰래 약국 종업원에게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G약국 약사는 돈을 건네지 말 것을 종업원에게 지시했다.
결국 사건은 약국 종업원이 정중히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G약국측은 전했다.
G약국 약사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역 약사회장과도 논의해 합의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약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변비약을 직원이 건넸다고 법 위반을 운운하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슈퍼마켓에서는 부작용이 더 심한 약들도 판매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약사법을 교묘히 이용해 약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K약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 약사가 50대 전후의 남성에게 일정 금액을 건넨 뒤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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