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의사, IMS사용 좌시 않을 것"
- 홍대업
- 2007-08-23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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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판결에 불복...대법원서 승리 이끌어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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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사가 IMS(근육내 자극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지난 10일 판결에 대해 한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시술은 체질 및 증상에 따라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침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침시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의료업자들이 대체의학, 대체 및 보완요법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한의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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