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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 제약사 취업하면 약사법 저촉"

  • 홍대업
  • 2007-08-19 17:43:08
  • 약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H약사 질의에 답변

개설약사가 약국을 관리약사에 맡기고 제약사에 취지해 근무할 수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의 H약사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H약사는 질의를 통해 “약사법에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하게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면 개설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항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리약사 지정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설약사를 대신해 관리약사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가 제약사에 취업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약사회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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