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 제약사 취업하면 약사법 저촉"
- 홍대업
- 2007-08-19 17: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H약사 질의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설약사가 약국을 관리약사에 맡기고 제약사에 취지해 근무할 수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의 H약사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H약사는 질의를 통해 “약사법에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하게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면 개설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항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리약사 지정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설약사를 대신해 관리약사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가 제약사에 취업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약사회는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