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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의사면허 관리 강화

  • 강신국
  • 2007-08-13 14:32:35
  • 이근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대한 의사면허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근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중 의료인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즉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근식 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것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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