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병원-도매 직영약국 실태파악 나서
- 홍대업
- 2007-08-11 0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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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 발송...면대약국 처벌법안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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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약국을 척결하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10일 오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 처벌법안’ 발의와 맞물려 대한약사회도 이날 ‘ 면대약국 실태조사 요청’과 관련된 공문을 각 시도 약사회에 발송한 것.
약사회는 이날 공문을 통해 도매상 및 의료기관 직영약국에 관한 실태조사를 오는 9월14일까지 진행하는 만큼 각 지부 및 산하 분회에서 면대약국에 대한 사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양식은 약국명과 개설약사, 주소, 실소유주, 정황증거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황증거의 경우 실소유주가 급여비용 통장을 관리하거나 개설약사가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 약국 주변사람들로부터 개설약사가 아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증언 등이라고 약사회는 첨언했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폐업 권유 등 자정활동과 함께 면대약국에 대해 9월 예정인 2007년 기획합동감사에 의뢰하는 한편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검찰 기획수사를 통해서라도 도매상과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면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에서 기인한다.
즉, 의료법에는 사무장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업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약사법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장 의원이 이날 ‘면대약국 처벌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자금추적만 할 수 있다면 유통질서를 흐리는 직영약국을 척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최근 의사협회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한 것처럼 약사회도 위장직영약국의 실태를 파악,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이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장직영약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만큼 약국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약국에 대한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약사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식약청의 약사감사는 ‘무자격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어서, 기존 면대약국과 직영약국이 초긴장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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