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에 취업하면 약사면허 취소된다
- 강신국
- 2007-08-10 17:2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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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기업형 면대약국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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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서 일한 약사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2.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또한 이번 법안은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춘 측면이 있다. 의료법 53조 1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구조적·기능적·경제적으로 구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의약품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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