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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동결건조주사제 제조 1개월 정지

  • 박찬하
  • 2007-07-20 16:43:54
  • 함량검사 미실시 원인...90일이내 행정심판 등 제기 가능

식약청은 대한뉴팜에 대해 동결건조주사제형에 대한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지기간은 7월 29일부터 한달간이다.

식약청은 대한뉴팜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과 관련, 회사측이 제품표준서에 기재된 조제공정 후 실시해야하는 공정검사(함량시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뉴팜은 식약청의 이번 처분과 관련,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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