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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당 '포스파놀액' 제조정지로 처분 완화

  • 박찬하
  • 2007-07-19 18:04:13
  • 경인식약청, 인천지법 조정권고안 받아들여

경인지방식약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오랄-에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제조업무정지 6개월로 경정 처분했다.

경인식약청은 1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지난 6월 25일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포스파놀액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6개월로 경정 처분한다며 동인당제약측에 소 취하 등 적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인당제약은 함량시험 및 비중시험 부적합을 사유로 경인식약청으로부터 포스파놀액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불복 작년 12월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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