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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면민원 접수확인 서비스 구축

  • 박동준
  • 2007-07-19 18:03:07
  • 11월 내역확인 시스템 가동..."기관 기호·명칭 정확히 제공"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1월부터 서면을 통해 접수되는 요양기관의 민원 등의 접수 여부를 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웹조회서비스)할 수 있도록 11월 시행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명칭이나 기관번호만으로 서면으로 통보한 민원 등 각종 서면접수 여부를 인터넷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확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이 기록되지 않는 문서는 접수자료의 연계가 어려워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하는 서면문서 앞 면에 정확한 기호와 명칭을 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 접수문서에는 요양기관명칭만 기재하거나 정식 명칭이 아닌 약칭 정도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 정확한 명칭 사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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