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주사 4성분 허가사항 변경
- 박찬하
- 2007-07-18 16:18: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 FDA 허가변경 반영...심혈관계 부작용 등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FDA의 허가변경 사항을 반영해 국내에서도 유전자재조합 주사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지난 16일 유전자재조합주사인 '다베포에틴알파단일제(대표품목 제일기린약품 '아라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인에리스로포이에틴 알파형 단일제(LG생명과학 '에스포젠프리필드주')', '인에리스로포이에틴 베타형 단일제(중외제약 '리코몬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오말리주맙 단일제(노바티스 '졸레어주사')' 등 4개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오말리주맙 단일제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성에 대한 경고항과 스트라우스 증후군과 과호산구증가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이외 3개 성분은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항에 심혈관계 부작용과 사망 위험성이 추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