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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분비 감소 '아트로핀' 급여인정 불가

  • 박동준
  • 2007-07-18 15:37:37
  • 복지부, 행정해석 통해 밝혀..."급여인정 객관적 근거 부족"

치과영역에서 타액분비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등에 대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8일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타액분비 감소목적으로 아프로핀 주사제와 스코폴라민 제제를 허가범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 등을 허가 범위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구갈, 심계항진, 두통,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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