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불법을 의학적 비급여로 물타기"
- 박동준
- 2007-07-16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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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공식사과 요구...'임의비급여는 돌려준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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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가 여의도성모병원의 불법적 임의비급여 징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환자들의 요구를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환급받은 임의비급여를 병원에 돌려준다’ 는 등의 5개 원칙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환우회는 성명을 통해 "성모병원의 핵심은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닌 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삭감의 위험과 삭감시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 급여사항을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임의로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라고 밝혔다.
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문제삼지 았않음에도 병원은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왜곡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병원이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이 환자 당 평균 62%, 금액으로는 370만원~17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병원의 불법적 진료비 징수를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 환우회의 설명이다.
환우회는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닌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절대 환자에게 받아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심평원에 청구해도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성모병원 특별 TF팀은 불법적 임의비급여을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물타기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환우회는 병원이 소송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입장을 밝힌 만큼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병원에 돌려준다 ▲성모병원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 ▲병원의 문제를 가톨릭의 부도덕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등의 5개 원칙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는 "이번 사태를 성모병원은 돈과 명예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환자들은 생명과 권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병원은 환자들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제2의 글리벡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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