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735곳, 산재보험 조제료3% 원천징수
- 홍대업
- 2007-07-13 19:3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약국만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지역 약국 1,735곳에 대해 산재보험과 관련된 약제비 가운데 조제료(3%)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그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약국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약제비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약제비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토록 변경됐다.
원천징수의 방법 변경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이 모두 해당되며, 7월1일부터 지급되는 각 급여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시 2006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약국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조제료(산재보험)만 원천징수 하는 약국현황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해왔으며, 대한약사회는 10일 각 지역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5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