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경감 위한 법안 발의
- 홍대업
- 2007-06-24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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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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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22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제휴를 한 다른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업무제휴를 통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는 가맹계약 카드사 이외 공동망이용에 가입된 모든 카드에 대한 거래까지도 실제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박탈돼 카드가맹점에 불리하게 가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카드사가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참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규정,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공정한 가맹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카드공동망이용 및 업무제휴에 따른 다른 신용카드사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문 의원 외에 이광철, 이영호, 김종률, 박상돈, 김선미, 장복심, 김명자, 양승조, 김덕규, 정화원 의원 등 11인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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