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액제 폐지, 불편과 혼란만 초래"
- 류장훈
- 2007-06-04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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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7일 규개위 본회 심사 앞두고 심사위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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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현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 줄 것을 규개위에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은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본회 심사가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액제 폐지의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를 규개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기관의 단순 질병 보장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액제 폐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됨에 따라 동전 거래가 발생해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률이 증가해 저소득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3,000원을 받던 환자가 최대 4,500원을 진료비로 지불하게 돼, 환자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해당 의료기관에 집중돼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또 정액제 폐지로 절감되는 2,800억원(의원 1,100억, 약국 1,700억)을 6세 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금을 성인의 50%로 경감(약 2,500억 소요)하는데 사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액제 폐지가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25일 규개위 위원장 및 법제처 처장 앞으로 현행 정액제를 유지토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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