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아닌 거대세포종도 'MRI 급여 가능'
- 박동준
- 2007-06-04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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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MRI 급여 질의·회신…급여기준 아니지만 질병 특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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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골종양으로 분류되는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에 대해서도 MRI 보험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지부는 급여기준 질의·회신을 통해 "거대세포종은 MRI 급여대상인 '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질병 특성을 감안할 때 급여 대상에 포함, 진단 후 재발 및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관찰 시 선별적으로 시행된 촬영은 급여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대세포종의 경우 통상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도 진단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지만 골내 병변의 범위와 연부조직으로의 침범 정도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MRI 촬영은 타당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거대세포종은 이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가운데 암질환의 범주에 포함돼 있으며 특성 상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전이 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악성 종양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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