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감기약 3~4일치 판매제한 유력...내일 발표
- 가인호
- 2007-06-04 0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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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제한땐 소비자마찰 불가피...제약-약국가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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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제제 마약류 전용 대책이 5일(내일)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와 약국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기약 마약류 불법 전용 사건과 관련 5일 최종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달 1일 발생해 약 한달여를 끌었던 이 사건은 내일 대책 발표로 인해 일단 마무리되게 된다.
4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일 발표되는 대책은 '판매제한'이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에 대한 전문약 전환도 검토대상이었으나, 명분이 약하다는 점과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 등으로 인해 판매제한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일 이내서 결정될지 4일 이내서 결정될지는 식약청 발표를 지켜봐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급여실태 분석결과 3일과 4일이 비슷한 수준으로 처방됐기 때문이다. 일수제한과 총 용량제한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약청이 최종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코감기약 판매제한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판매제한과 관련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의원입법을 통한 모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으로 '판매제한' 안을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의 최종 대책 발표로 약국가와 제약업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약국가는 감기약으로 범용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제제의 판매제한에 따라 약국을 찾는 소비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코감기약 판매가 일정 분량이나 일수를 넘을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를 요구해 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 모 약사는 "약국을 찾는 환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 어느 누가 순순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불러주겠느냐"며 "약국에서는 그럴바에야 차라리 코감기약 판매를 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도 식약청 발표로 일희일비 할 것으로 보인다. 3일이냐 4일이냐에 따라 코감기약 9정을 출시하는 업체나, 10정을 출시하는 업체가 큰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되는 판매일수에 따라 제약사는 코감기약 소포장 자체를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코감기약 마약류 전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제약업계와 약국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매제한에 따란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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