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사유 확인 필요"
- 최은택
- 2007-05-30 12:2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국에 당부...'1회 투약량' 반드시 표기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해 주세요.”
심평원은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30일 안내하고, 이 같이 약국에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은 오는 8월1일부터 저함량 배수조제시 의약품 조제사유(JT009)와 배수 조제분 1회 투약량(JT008)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입해야 한다. 직접조제분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 병의원에서 'A'(용량조절), 'B'(자가조절), 'C'(투약시기마다 투약량 상이), 'E(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처방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유를 확인한 후 조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트리렙탈필림코팅정300mg’을 의료기관이 처방사유 없이 배수 처방했다면 ‘특정내역구분’란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고, 처방의사의 확인을 거쳐 ‘D’라고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사유에 'A·B·C·E' 중 하나가 적혀 있으면 기호 그대로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면 되지만, 사유가 미표기 됐을 경우에는 처방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한 후 'D'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저함량 배수조제시 1회 투약량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조만간 명세서 서식을 변경해 표기대상을 저함량 배수조제 뿐 아니라 모든 조제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