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 초음파·치과보철 등 2.3% 인상
- 류장훈
- 2007-05-28 20:2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8일부로 종합볍원·병원 등에 적용…건교부 상향 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수가 일부가 인상 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부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초음파와 치과보철 수가를 2.3%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보환자 진료수가는 흉부 및 복부에 대한 초음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5만4,000원에서 5만5,240원, 종합병원의 경우 5만1,000원에서 5만2,170원, 병원의 경우 4만7,000원에서 4만8,0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자보환자들의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역시 초음파 수가와 마찬가지로 2.3%가 인상 조정됐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급여항목에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에 “수가의 현실화 및 최소한 매년 소비자 물가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