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혈당측정기, 신고 없이도 판매가능
- 홍대업
- 2007-05-28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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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기법시규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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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조절을 위한 콘돔이나 자가진단 목적으로 휴대폰 및 가전제품 등에 융·복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에 대해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판매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신 조절용 콘돔이나 휴대폰 등에 융·복합돼 있는 혈당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기술 융·복합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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