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시 중복투약 등 사전점검 의무화
- 최은택
- 2007-05-28 0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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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하반기부터 추진검토...중복투약 금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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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사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심평원이 보급한 시스템을 이용해 금기약물이 포함됐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조제 됐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자동점검시스템은 모든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스템의 자동알람을 무시하고 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심평원은 해당 기관과 환자에게 투여사실을 즉시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업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전점검시스템은 동일요양기관내 처방·조제 사전점검 프로그램 설치,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도입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약품 사전점검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과 가칭 ‘병용금기 등의 사전점검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금기약물에 대한 처방·조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 처방·투여하는 경우는 1품목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는 중복해 처방·조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사전점검시스템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별 요양기관에 점검시스템을 보급해 의·약사가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 금기약물 여부나 중복처방 여부를 사전점검토록 했다.
사전점검시 자동알람(금기,중복)을 무시하고 처방·조제가 이뤄지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투여사실을 즉시 통보하게 된다.
2단계부터는 개별요양기관에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사전점검 내역이 확대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제주지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완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09년 상반기에는 3단계 사업으로 전국의 다른 요양기관 간에 의약품의 처방·조제시 사용금지,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료급여 포함) 구축이 착수된다.
요양기관은 환자별 투약정보가 관리되는 심평원 중앙서버에 실시간 접속해 처방전 발급 및 조제전에 관련 사실을 확인·조회해야 한다.
또 헌혈하기에 부적절한 의약품 복용현황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급여 의약품 사용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부적정 사용약제 추정비용 산출시 절감비용을 약 196억원으로 보고, 건강보험에 약 10배 내외를 추정해 시스템 구축비 77억원 대비 1,460억원~1,966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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