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언사에 의원들 줄소환 '불만 팽배'
- 홍대업
- 2007-05-26 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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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장씨 말만 의존해 수사"...정치적 의도 지적
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과 관련 검찰의 잇따른 소환조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
특히 지난 23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과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원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측은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돼서는 일체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데다,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의료계 인사 1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다고 고 의원측은 강변하고 있다.
김 의원측 역시 마찬가지. 올 2월1일 장 전 회장의 명의 등으로 후원금이 입금됐지만, 10명으로 쪼개서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3명의 명의로 입금됐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검찰에 출두한 정형근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연말간소화를 위한 대체입법 추진과 관련 '1,000만원을 현찰을 줬다'고 언급됐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경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 이름으로 각각 600만원과 200만원이 후원금 계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좌진이 이달 20일께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협회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히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취록에서 여당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줄소환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A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소내용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당 B의원실 관계자 역시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따진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200만원씩 장 전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C의원측은 "검찰에서 아직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C의원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다른 열린우리당 한 의원측은 정치인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기도 어렵지만, 이를 따진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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