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도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
- 최은택
- 2007-05-24 06:4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보센터 운영방향 설명...의약품 지역별 청구현황 제공

또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의 시군구별 청구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 강지선 팀장은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했다.
강 팀장에 따르면 의약품 구입내역은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보고가 의무화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고대상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고 보고시점도 최소 월단위로 조정된다.
또 보험의약품 뿐 아니라 비급여의약품 내역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 같이 취합된 정보를 가공,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특정 의약품의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처방 및 조제실적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내용은 시군구별 청구량-청구금액, 상병별 청구량-청구금액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지선 팀장은 이와 관련 “센터 업무운영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약품 정보공개 유형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또 “정보제공 수수료는 적정기준에 따라 건별로 책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파마리서치, 재무관리본부 신설…김이환 상무 선임
- 2약사회,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복약안내문·약봉투 표시 적용
- 3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오하드 골드버그 신임 대표이사 선임
- 4메드트로닉, 17년 배터리 승부수…마이크라2 상륙, 판 흔든다
- 5바이엘 "파이프라인 성과 본격화…성장 궤도 복귀 시동"
- 6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 약평위 통과...단독요법은 제외
- 7경기 분회장들 “대웅제약 일방적 유통 거점화 즉각 철회를”
- 8황상연 신임 한미 대표, 첫 행보 제조-R&D 현장 방문
- 9트라마돌 니트로사민 한독·한림 제품 자진 회수
- 10오유경 식약처장, 수액제 업체 방문…공급 안정화 지원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