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건강보험 적용 여부 조사 강화
- 최은택
- 2007-05-23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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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작년 47억원 환수...노동부와 자료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산재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산폐은폐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건강보험 진료 후 업무상 재해가 확인돼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5년 30억원, 2006년 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공단은 이와 관련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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