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수술시 금식기간' 등은 파스 비급여
- 홍대업
- 2007-05-18 21:21: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환자 파스처방에 대한 민원회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의 파스 비급여와 관련 임산부와 수술시 금기간 등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산동복지의원의 박상경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파스류는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대상이나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스류에 대한 약품비용을 수급권자가 전액본인이 부담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란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는 경우”라며 “이 경우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임산부,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인 만큼 전액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