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규격 '별규'신청시 신고수리 안돼"
- 가인호
- 2007-05-16 08:3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준제조기준 적합품목으로 볼수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성분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주성분 규격이 '별규'인 품목은 표준제조기준 적합품목으로 신고 수리 될 수 없다는 식약청의 답변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성분 규격 '별규'신청 시 신고수리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안과용약 표준제조기준의 유효성분은 모두 '대한약전', '의약품 등 기시법',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에 따른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수재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효능군별 표준제조기준에 비타민이나 생약엑스는 국내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는 규격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주성분의 규격을 별규로 신청한 품목을 표준제조기준 적합 품목으로 신고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민원인은 "주성분 성분명 및 배합비율은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지만 주성분 규격이 '별규'인 품목을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으로 보아 신고수리 할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