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연화제-땀띠제, 이달중 의약외품 전환
- 홍대업
- 2007-05-15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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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규개위 통과...복지부 고시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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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제거용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가 이달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복지부가 지난 2월20일 입법예고를 끝마치고 일부 수정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중 개정안’이 이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복지부의 고시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
규개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함량 10% 이하)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땀띠 및 짓무름을 완화하거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땀띠·짓무름용제에 외용살포제와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도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치아미백을 위해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를 부착 또는 도포해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권련형 제품과 분무형, 껌형, 치약형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1월29일 입법예고한 의약외품지정고시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지난 11일 규개위를 통과해 조만간 복지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중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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