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쉐링·유나이티드에 잇따라 상표소송
- 박찬하
- 2007-05-05 0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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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신', '비티스' 등 취소소송, 에자이와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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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는 지난 2월 5일 한국쉐링이 상표권을 확보한 '에로신(ELOCYN)'에 대한 상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에로신의 상표 등록일은 1989년 12월 6일. 동화의 소송제기는 최근 3년간 적절한 이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쉐링과 상표소송을 벌인 동화는 한달여 후인 3월 14일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상표는 감각기관용약제 등 제05류를 권리범위로 한 '비티스'며 2004년 2월 25일에 등록됐다.
비티스 역시 3년 불사용 규정을 근거로 상표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화가 잇따라 제기한 상표소송은 쉐링건의 경우 4월 20일에, 유나이티드제약은 5월 2일자로 심리종결예정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쉐링과 유나이티드측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동화측의 상표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한편 동화는 작년 11월 '아리셉트' 상표권을 보유한 일본 에자이사로부터 무효심판 청구를 당한 바 있다.
이는 동화가 아리셉트와 발음이 유사한 '아라젭트'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를 마쳤기 때문. 현재 양측간 소송이 진행중인데 동화가 최근 아라젭트에 대한 약가신청 절차를 밟는 등 발매준비에 들어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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