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 회장, 선거자금 횡령 무혐의 처분
- 강신국
- 2007-05-04 07:1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거부족 이유 혐의없다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이광 약사의 박기배 회장 고소사건에 대해 횡령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박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소사건은 이광 약사가 "회원의 권익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인 약정회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 선거운동 당시 박기배 씨가 불법으로 횡령,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결국 이진희 씨의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박기배 회장은 사실상 선거 부정사건에서 면죄부를 획득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박기배 회장은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회원약국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기배 회장은 이진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당선효력정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남겨 놓고 있다.
관련기사
-
경기 부정선거 논란 결국 법정다툼
2007-02-07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9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10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진화하는 약사' 집중 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