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내역 전화문의, 환자본인 확인이 관건
- 강신국
- 2007-04-23 0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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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약, 복지부에 질의...주민번호·방문일시 등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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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전화로 하는 조제내역 문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약사법을 보면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 약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가 유선 상으로 질문을 해 올 경우 환자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약사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까딱 잘못하면 환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강응구)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유선상 환자 조제내역 문의와 응대 기준에 대한 답변을 받아 공개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에 필요한 문서는 약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일시, 방문한 경위(병명 등), 의료보험증 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단 그 질문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심하게 침해할 정도가 되서는 안되고 신분 확인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유선상 환자 문의에 대한 응대 요령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약사에게는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 신분확인을 위해 OO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사생활의 침해로 생각되셔서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중략)...이 경우, 저희로서는 환자님 본인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사오니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가르쳐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방문해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의 응대가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정도 노력이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가는 약사법상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관계로 명확치 않다며 통상의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여 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전 회원약국에 공지하고 유선상 환자 문의에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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