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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의료법안 규개위 심의완료, 법제처 심사착수

  • 홍대업
  • 2007-04-20 19:32:25
  • 복지부 "최대한 빨리 국회 제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19일자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20일부터 법제처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추진단 실무진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제처에 출석, 법제처 관계자들과 법안심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의 심의가 가속도를 붙일 경우 오는 26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3일경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법제처 소관인만큼 심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면서 "국회 제출시기를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해 당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밝힌 대로 4월말 국회제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답변을 통해 "다음주내(20일)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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