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240명 불성실 신고로 세무조사
- 홍대업
- 2007-04-20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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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6일부터 착수...5월 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
약사와 한의사 등 신고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 240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5월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가운데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년도 신고내용을 집중 분석, 비용과 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신고안내토록 했지만, 이를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가 포함된다.
또,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가운데 이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사업자인 약사와 면세사업자인 한의원 등이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경기도 소재 A약국의 경우 경비를 분석한 결과 경비를 과다계상해 신고했고,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이 주요 사례로 소개한 서울 소재 B한의원은 비보험수입비율이 평균율보다 매우 낮고, 업황에 의한 추정수입 금액에 비해 과소신고돼 현금수입이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한의원은 세금계산서 의약품 관련 매입액과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의약품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세무조사”라며 “세무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진행됐으며, 의·약사를 포함, 직종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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